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9.
주금납입액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3797 법인46012-3797 법인460123797 19951009 199510 1995 10 09
요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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