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7.
수입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3798 법인46012-3798 법인460123798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고정자산을 수입함에 있어 인취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은 대금결제일 환율에 의해 지출한 원화금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인취일 이전에 외국통화에 의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과 세관장에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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