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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1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

법인46012-3826 법인46012-3826 법인460123826 19951012 199510 1995 10 12

요지

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은 잔여국고보조금, 실지지출가액,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

본문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터 국고보조금과 그 보조사업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광산현대화장비(승갱굴삭기)를 같은법 제24조(보조 사업의 인계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하는 경우 당해장비(승갱굴삭기)의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 가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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