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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9.

수출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833 법인46012-3833 법인460123833 19981209 199812 1998 12 09

요지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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