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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9.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등

법인46012-3836 법인46012-3836 법인460123836 19981209 199812 1998 12 09

요지

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본문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의 임직원이 위조어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동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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