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8.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 해외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838 법인46012-3838 법인460123838 19991028 199910 1999 10 28
요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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