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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0.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847 법인46012-3847 법인460123847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시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과 월단위로 정산함에 있어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의 정산잔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종업체의 선급금 지급관행, 자금지원 규모 선 지급사유 등에 비추어 사실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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