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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차감여부

법인46012-3882 법인46012-3882 법인460123882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됨

본문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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