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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5.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의 배제

법인46012-3921 법인46012-3921 법인460123921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2조(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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