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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7.

신고조정에 의한 준비금 산입방법

법인46012-3949 법인46012-3949 법인460123949 19981217 199812 1998 12 17

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은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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