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7.
반환의무 없는 골프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960 법인46012-3960 법인460123960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퇴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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