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8.
주유소 사은품 및 경품 등은 접대비 아님
법인46012-3963 법인46012-3963 법인460123963 19981218 199812 1998 12 18
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은품 및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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