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9.
노사합의로 퇴직종업원 대출금 상환유예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법인46012-3975 법인46012-3975 법인460123975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상환연장, 일정기간 사택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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