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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3.

운수업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

법인46012-3979 법인46012-3979 법인460123979 19991113 199911 1999 11 13

요지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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