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2.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시 저가양도여부는 합계액을 기준
법인46012-4021 법인46012-4021 법인460124021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 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저가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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