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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3.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시 손익귀속자

법인46012-4037 법인46012-4037 법인460124037 19981223 199812 1998 12 23

요지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본문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공사비․광고선전비․개점촉진비․사무용품비를 각 상인들로부터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후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하고 당해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초 징수한 금액을 개별 상인별로 안분하여 정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인들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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