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4.
자기주식 소각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의 손금 여부
법인46012-4055 법인46012-4055 법인460124055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법인으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법인이 무상주를 교부한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당초 익금산입한 의제배당액은 세무계산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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