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8.
사업양도시 비지정기부금
법인46012-4099 법인46012-4099 법인460124099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사업 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계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법인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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