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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8.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4101 법인46012-4101 법인460124101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본문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은 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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