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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8.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미수운송주선대가와 미지급선임의 평가

법인46012-4102 법인46012-4102 법인460124102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주선대가와 외국선사에 지급할 선임을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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