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9.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4121 법인46012-4121 법인460124121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회수할 채권(동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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