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9.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따른 대손처리 등
법인46012-4125 법인46012-4125 법인460124125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동 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임원등과 연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제시 손금산입됨
본문
○○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동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고 및 동 ○○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책임자 또는 변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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