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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5.

타인명의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자

법인-3044 법인-3044 법인3044 20041115 200411 2004 11 15

요지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이고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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