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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7.

특허전용실시권자가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법인-3324 법인-3324 법인3324 20041217 200412 2004 12 17

요지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국내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국외특허권소유자(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 다른 국내사업자가 “을”을 대상으로 특허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갑”이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갑”의 권리침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위해 본호사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을”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을”로부터 획득가능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된 소송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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