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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9.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0368 법인46012-10368 법인4601210368 20031219 200312 2003 12 19

요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이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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