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30.
판매부대비용(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
법인46012-4158 법인46012-4158 법인460124158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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