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30.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46012-4167 법인46012-4167 법인460124167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국고보조금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을 기업회계기준(국고보조금 등의 처리)에 의하여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장부상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경우 상계처리한 동 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령 같은조의 상각범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