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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5.

소유권에 관한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4175 법인46012-4175 법인460124175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본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규칙제26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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