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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8.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법인46012-4235 법인46012-4235 법인460124235 19991208 199912 1999 12 08

요지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그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호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199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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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법인46012-4235 법인46012-4235 법인460124235 19991208 199912 1999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