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8.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평가적립금의 범위
법인46012-4347 법인46012-4347 법인460124347 19991218 199912 1999 12 18
요지
재평가세율1%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의 적립금 자본전입시는 의제배당과세됨
본문
법인이 1999. 1. 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에 전입한 날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전입에 있어 유효한 결의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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