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0.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46012-4363 법인46012-4363 법인460124363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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