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5.
내용연수의 업종별구분
법인46012-4458 법인46012-4458 법인460124458 19951205 199512 1995 12 05
요지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함
본문
법인이 ’95. 1. 1이후에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규칙 [별표2]([별표6])에 업종별로 규정하는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같은규칙 [별표2]([별표6])에 따라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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