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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5.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46012-4460 법인46012-4460 법인460124460 19951205 199512 1995 12 05

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여액 중 2,000만원 초과금은 인정이자 계산함

본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개정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99. 5. 24개정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98. 12. 31이전 지출분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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