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1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법인46012-4584 법인46012-4584 법인460124584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본문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생원료 또는 재생제품 생산설비 등의 확충 및 재생원료 구입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4조의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은 국고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000. 1. 1이후부터는 손금산입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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