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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6.

지급조서불명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20040906 200409 2004 09 06

요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 법인22601-4769(1989.12.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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