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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7.

이월결손금 승계법인의 구분경리여부 판단

서삼46019-10827 서삼46019-10827 서삼4601910827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여부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했어도 구분경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됨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는 사실이 당해 법인의 전산시스템, 원시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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