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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0039 서이46012-10039 서이4601210039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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