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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0.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서이46012-10056 서이46012-10056 서이4601210056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내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 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호의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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