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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9.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서이46012-10058 서이46012-10058 서이4601210058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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