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9.

할인판매가액을 입점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서이46012-10059 서이46012-10059 서이4601210059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할인권 발행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른 경쟁백화점이 자기의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종의 상품을 경쟁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할인판매가액을 입점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서이46012-10059 서이46012-10059 서이4601210059 20030109 200301 2003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