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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0.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065 서이46012-10065 서이4601210065 20030110 200301 2003 01 10

요지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투자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시가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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