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1.
공동사용자산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서이46012-10074 서이46012-10074 서이4601210074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포괄승계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둘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한다. 또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