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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6.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의 범위

서이46012-10104 서이46012-10104 서이4601210104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당해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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