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2.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서이46012-10125 서이46012-10125 서이4601210125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취득 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 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9호에서 규정한 인접토지라 함은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건물 신축 등 당장 사용하기 위한 어려운 자투리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은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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