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8.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167 서이46012-10167 서이4601210167 20020128 200201 2002 01 28
요지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안됨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1의 2호(2000. 3. 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같은영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