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4.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함
서이46012-10171 서이46012-10171 서이4601210171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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