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9.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 처리
서이46012-10176 서이46012-10176 서이4601210176 20020129 200201 2002 01 29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수증받은 상품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판매가능한 상품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폐기상품이 수증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당해 수증받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손금인정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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