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4.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0177 서이46012-10177 서이4601210177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경비지출내용이 기타 다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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