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3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이46012-10189 서이46012-10189 서이4601210189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등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분을 합산함
본문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그 시가에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한 경우 대여금을 회수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