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6.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잉여금의 전입순서

서이46012-10241 서이46012-10241 서이4601210241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잉여금의 전입순서

본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잉여금의 전입순서 (서이46012-10241 서이46012-10241 서이4601210241 20010926 200109 2001 09 26) | 애스크로 AI